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건물 외벽 붕괴 사고로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으로 공론화가 된 후 고 김용균 씨 유족들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요구 시위를 비롯하여 많은 힘을 쏟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법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유예 후 오는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을 두고 아직은 반쪽 법안이라는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을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서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법 제정의 목적은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 장비, 근무요건 개선을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과정
중대재해 처벌법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의당에 의해 발의된 후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로 구분하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던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인데요, 산업재해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3년 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선 시행 후 보정을 전제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재계의 압박으로 1년여간 유예해 온 중대재해 처벌법이 긴 기다림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많은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우 보호 대상이 확대 되고 처벌 수위도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의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대재해 처벌법도 도입 목적 자체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주로 현장 책임자만 처벌 대상에 올랐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의 대표이사가 현장 안전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재해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자 등에 꼬리 자르기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왔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생겼다는 점과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항목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예상되는 문제점
중대재해 처벌법은 시행되더라도 아직 실제 법 적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울산지법은 중대재해 처벌법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도 했는데 법원 측 의견은 아직 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폭넓게 기소하려 할 것이고 법원의 경우 명확한 사안만 유죄를 내리게 되어 대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혼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형사처벌과 면책 등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대형로펌들까지 가세해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학동 철거현장 사고에 이어 김앤장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외 태평양 등도 수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아 다수의 로펌이 대응단을 꾸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14일에는 화성 남양뉴타운 리젠시빌란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 2명이 저수조 바닥 미장 작업을 하다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한 숯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1호 기업은 건설업체가 될 것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예로 들어 보면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법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만약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다면 과연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발간하여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개별 사건에 대한 판례가 확립될 때까지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크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 등이란 대상을 두고 벌써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사 등에서는 안전 담당 임원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사고 책임을 분산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권한 위임 등의 문제가 법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경우 실종된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기는 하나 현대산업개발의 시공현장인 점을 고려하면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라고 주장하게 되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더라도 법 적용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기고, 이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법정에서 의무사항을 지켰다고 주장한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마찬가지로 골치 아픈 법정 다툼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발새한 광주 학동 건물 철거 사고의 경우를 예로 들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이나 시내버스 같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너무 좁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처벌법의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고 끝에 탄생한 법입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악법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도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 어느 정도 혼란이 생기더라도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한 안전 점검과 예방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적어도 인재로 인한 희생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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