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2021년 12월 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다세대 주택, 빌라,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되어 실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과 과태료 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 우선 투명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벨까지 제거한 투명 페트병은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은 후 배출하면 되는데 비닐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부피를 줄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따로 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비닐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검은 봉투가 아닌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 혹은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 뚜껑 분리배출 방법
앞서 투명 페트병 뚜껑을 닫은 후 함께 배출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뚜껑은 주로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로 만들고 투명페트병은 물에 가라앉는 재질이라 재활용 공정의 필수인 세척과정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철로 된 뚜껑일 경우 따로 떼서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회용 컵, 계란판, 과일 트레이 등은 투명 페트병과 따로 분리한 후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이유
투명 페트병을 왜 플라스틱류와 함께 버리지 못하고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PE·PP, PET 등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이게 되면 가치가 낮은 제품(노끈, 솜 등)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통해 의류, 가방, 신발뿐만이 아니라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환경보호는 물론 고품질 제품의 재활용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과태료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전국으로 확대 의무화가 된 만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도 궁금해지게 됩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단독주택 지역 배출 여건 등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1차는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는 지난해 12월 25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1만 7000여 곳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이 되었고 분리 배출제가 먼저 시행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자체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분리배출 위반 주택 거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색이 입혀진 페트병이나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며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 등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니 앞으로 분리수거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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