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13일인 오늘부터 백신 접종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업주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 PCR 검사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돌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전 장병에 대한 추가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방역패스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관련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대상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을 이용하기 위해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들을 제외한 이용자 모두가 대상이 되는 셈인데요, 여기 해당되는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입니다.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곳은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과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총 5종이었기 때문에 이에 11종을 더해 총 16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방역패스 즉,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등이 있어야 하며 관련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와 사업주에게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가 미적용되는 시설은 14종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전시회·박람회,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입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식당, 카페에서 모일 때 유일한 미접종자라면 참석할 수 있고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혼밥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 2명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5명까지 허용되고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7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질병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되어 증명서 없이 해당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는 예외 확인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2003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출생한 12~18세 청소년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향후 방역패스 보완책으로 적용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합니다.
방역패스 확인방법
방역패스란 스마트폰 앱의 QR 증명이나 PCR 음성 문자 확인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방역패스를 확인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수기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 과태료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3일부터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업체, 업소뿐 아니라 이용자도 내야하는데요, 이용자의 경우 위반 한 번에 10만원씩, 업체나 업소는 1차 적발에 150만원, 2차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반 업체 또는 업소의 1차 적발 시에는 10일,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4차 적발 시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오늘 13(월)을 기준으로 유효한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증명서는 6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종받은 경우이며 2021년 6월 22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2021년 12월 19일까지는 유효하지만 12월 20일에 일괄 만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역패스 대상과 관련 정보를 총정리 해 봤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만큼 방역패스 대상에 대한 정보는 확실히 알고 시설 이용에 주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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