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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있다.
채권의 액수는 2천만원 상당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원이나 될 정도로 꽤 큰 편인데, 의외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료에 따르면 환급 청구 없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이 연간 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5년 이상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이 지역개발채권은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2015년도에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4%인 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이고,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12%인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것이 된다.
그동안은 채권 상환을 위해 각 지자체의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온라인 상환을 도입하는 등 절차와 시스템이 개선되어 앞으로는 이들 금고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웹을 방문해 온라인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대구 지역은 대구은행이 시스템 정비를 마친 뒤 상반기 중 온라인 상환을 시작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의무 채권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현재는 창원시만 발행 중)가 발행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며 7년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5년이다. 더불어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2천㏄ 미만이라면 차량 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쉽게 정리하면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채권 환급을 위해서는 우선 각 은행 어플 우하단 메뉴->공과금->공채업무 순으로 조회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이것은 많은 이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환 일을 챙기지 못할 거라는 이유 때문에 ‘즉시매도’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즉시매도를 선택했다면 해당 메시지가 뜬다는 것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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