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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이다.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부 누리집을 참조하도록 하자.
▶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신청▶'가족돌봄' 검색
가족돌봄비용FAQ
(2203)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설명자료(신청인용).hwp
4.11MB
3.20+코로나19+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사업+시행(여성고용정책과).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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